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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여아 성추행 사건 발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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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안한 관리사무소장 해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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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아파트에서 지난달 19일 아파트 경비원 A씨가 7세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경비원 A씨는 즉시 해고된 상태며, 경비용역업체 또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관리업체 B사 소속인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해고조치를 당했다. 다만 위탁관리업체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경비원 A씨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성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 요청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리사무소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체육시설 등 148개소를 샘플로 선정해 시·도 및 지방교육청과 공동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후 직원채용 여부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제695호 2010년 6월 23일자 게재> 일각에서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비용역업체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더라도 문제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옴에 따라 철저한 지도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관계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을지라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최근 경비원 C씨가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정보공개 5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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