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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주택법시행령개정안심사결과
  • 작성자
    조원희
  • 등록일
    2010-06-23 16:58:14
    조회수
    1382

[스크랩] 규제개혁위원회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심사 결과|┖(공동주택 법령규칙)┚

낭만건달 | 등급변경
| 조회 0 | 10.06.23 11:35 http://cafe.daum.net/niky815/Iuzb/43










규제개혁위원회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심사 결과



[긍정적 검토 및 조정권고 사항]



- 동대표의 임기 2년에 1회 중임


-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를 추가로 포함


- 결격사유 중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서 2년을 4년으로 조정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선거의 4대 원칙에


따라 다득표자로 선출, 단독 후보자인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선관위를 둔다로 강화


- 선관위 구성의 경우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관위 직원 1인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입대의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대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던 방식을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변경


-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의 용역 및 공사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 등의 경우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


- 입대의 감사는 계약 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해 각종 공사시 리베이트 등을 주고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철회 권고사항]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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