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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경력인정 업무지침
  • 작성자
    조원희
  • 등록일
    2010-06-20 17:15:21
    조회수
    4099

[스크랩] [일반사항]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 업무처리기준 시달|┠─…Ð 자유게시판 ♬

낭만건달 | 등급변경
| 조회 2 | 10.06.16 14:04 http://cafe.daum.net/niky815/Cr0b/423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 업무처리기준 시달



- 국토해양부



앞으로 각 시·도는 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관리소장 외 기타 경력 산정시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령에 명시된 대로 합산 방법을 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주택공급과와 경기도 주택정책과 등 전국 16개 시·도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에 “앞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경력 산정시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산하는 방식으로 경력을 산정하라.”는 내용의 ‘주택관리사 경력인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주택건설공급과-4324) 지침을 지난달 28일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는 지난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관원 회신문서(주거환경팀-582호)에 근거, 주관사보의 주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 관리소장 경력이 아닌 기타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 경력에 5분의 3을 곱하는 ‘환산율’을 적용, 관리소장 경력으로 환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지침 시달을 통해 “환산율 방식은 주택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주택관리사의 경력 인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합산경력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주관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와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무원으로서 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주관협이나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주관사 자격증을 발급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자격증을 발급토록 했다.

따라서 이외의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소장 경력이 아닌 기타 경력에 5분의 3이라는 환산율을 곱해 관리소장 경력으로 환산시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지침 시달 전 환산율 적용으로 경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며 “이 지침을 받은 이후부터는 주택법령에 따라 합산방식으로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당시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라 환산율을 적용해 왔던 각 시·도의 주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방법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주택법령에 따라 명확히 기준을 세웠으므로 앞으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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