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해 11월 공포할 예정이었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업무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에서 관리규약 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직선제 완화와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규정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대로 11월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차관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2010년 7월 6일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신설한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감사의 직선제 선출과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동대표 임기 규정과 관련해 개정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회하는 개정안이 나와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아파트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각종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해 종전대로 시행하되, 입대의 회장 및 감사의 직선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제처가 회장 간선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리적으로 상충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려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시기는 불확실하며 통과가 되더라도 입법예고안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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