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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 공포 연기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1-02 00:00:56
    조회수
    1418



































주택법 시행령 우려 다시 나오다

사 설






한국아파트신문사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령 개정안 중 쟁점사항이었던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고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허용토록 한 규정이 국토부의 발표대로 한다면 이미 시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되지 않아 일선 관리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우선 당장 올해 입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와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 후 2개월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며, 입대의는 4개월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입대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를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한 입대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진행과정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 혼란과 우려를 보였던 일선 관리현장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예정보다 늦춰지자 그 추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토부의 입법정책에 대한 불만도 다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지난 2010년 7월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아파트 임원을 뽑고, 아파트 관리업체는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는 외부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시행한 지 채 2년도 안 돼 반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국토부가 올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0년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단지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일부 규정들이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단점이 있어 입주자의 자율성을 크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발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KBS는 9시 정규 뉴스에서 연속으로 아파트 비리 관련 심층 기획 보도를 하면서 동대표 비리를 집중 보도한 것처럼 2010년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방안 발표 당시나 지금이나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은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 중심에 동대표가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임원의 간선제와 동대표 중임 허용은 아파트 관리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아파트 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서울시의 반대 입장만 봐도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일선 관리현장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2010년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전면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입대의와 위탁사 단체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주택관리사 등 실무 종사자들의 우려는 애써 외면했다는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의 자율성 보장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본래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낼 수 없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추이를 주목하는 이유도 다소 늦었지만 그간의 우려를 녹여 낼 수 있는 해법을 담아주길 바라는 심정이 크기 때문이다.

2012/12/19 ⓒ한국아파트신문















입대의 회장 직선제 완화·동대표 중임 허용 ‘난항’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 통과 어려울 듯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해 11월 공포할 예정이었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업무 혼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에서 관리규약 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직선제 완화와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규정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대로 11월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차관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2010년 7월 6일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신설한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감사의 직선제 선출과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동대표 임기 규정과 관련해 개정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회하는 개정안이 나와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아파트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각종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해 종전대로 시행하되, 입대의 회장 및 감사의 직선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제처가 회장 간선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리적으로 상충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려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시기는 불확실하며 통과가 되더라도 입법예고안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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