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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노령연금ㅁ 수령 나이 늦춰지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1-01 23:56:25
    조회수
    2223

[새해 달라지는 것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지고 민법상 성년 만 19세로






*복지·의료·건강

◇부가세·봉사료 별도 표시 안돼=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음식점 고기값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져=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월부터 고가 항암제 넥사바(간암)와 TS-1(위암)에 대한 본인 부담액이 5%로 크게 줄어든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 틀니(50%만 본인 부담)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10월에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 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도 적용된다.

◇PC방 흡연 금지=6월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교통·해양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과속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폐수·분뇨 바다에 못 버린다=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침전 오염물)를 바다에 버릴 수 없다. 2014년 산업폐수와 산업폐수오니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동·호수 부여=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


◇단독 실손보험상품=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나온다. 자기부담금을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 정도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자보 가입 1년 미만인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무사고 운전자가 6개월 이상 가입했으면 새 보험에 대해 1년 만기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다.

*국방·보훈



◇사병 월급 인상=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15%씩 오른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6·25전쟁,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오른다.



*사법

◇성년 연령 하향=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이 시작된다.



*농축산어업

◇반려견 등록제 전국 확대=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

◇한글날 공휴일=10월 9일
한글날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3개월 미만의 수습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법정퇴직금 지급 확대=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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