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달라지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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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
▲동대표 임기제한 및 직선제 의무화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대표 임기제한 규정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에 있어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 선거의 4대 원칙(보통, 직접, 비밀, 평등)에 따라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단독 후보자일 때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경쟁입찰제 도입 오는 7월 6일부터는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용역 및 계약·선정 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때 리베이트 등을 주고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대의 감사는 계약 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위탁관리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토록 하고 있다. ▲동대표 결격사유 시행령에 명시 그동안 관리규약에 규정했던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오는 7월 6일부터는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 및 공제가입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오는 7월 6일부터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대의를 대표하는 자,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대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에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를 할 때에도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리모델링 동의 입주자도 사정변경 시 철회 가능 오는 7월 6일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 철회와 관련해 입주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했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토록 하되,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은 ‘허가권자에게 행위허가 신청 전’까지로 한정된다. ▲관리사무소장 보수교육 구분실시 오는 7월 6일부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4일로 정했다. ▲입대의 운영 및 윤리교육 매년 실시 오는 7월 6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윤리교육을 포함한 입대의 운영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입대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우수관리 공동주택 선정·지원 오는 7월 6일부터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수 폐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오는 7월 6일부터 폐지하고 인접기준을 명확히 해 공동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장충금 등 자료보관 5년간 의무화 오는 7월 6일부터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징수·사용·보관·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격자 확대 오는 10월 6일부터 안전점검 교육기관에 주택관리사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포함하며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더라도 안전점검을 이수한 관리사무소 직원(주택관리사보 등 자격증 소지자)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오는 10월 6일부터 그동안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실시방법·절차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관리비 인터넷 공개 항목 확대 현재 국토부 지정 관리비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공개하는 6개 항목(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과 더불어 오는 10월 6일부터는 전기·가스·수도·난방 등의 사용료를 비롯해 위탁관리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구성 오는 10월 6일부터 국토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로 두고 시험과목조정,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구분시행 오는 10월 6일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눠 구분 시행되며 법 적용은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委 운영 위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비를 선납하는 조정비용 예납제도가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 ▲분양가심사委 민간위원 주택관리사 추가 오는 10월 6일부터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위촉가능토록 했다. ▲주관사 안전점검 교육 5일로 축소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해 교육일정을 현실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된 상태다. ▲오피스텔에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될 듯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돼 앞으로 150세대 이상인 오피스텔에도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9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노후 승강기·보일러 교체 시 취득세 폐지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때뿐만 아니라 보일러시설을 교체할 때도 취득세 납부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지난 3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수 완화 추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30%의 증축과 함께 세대수도 10%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지난 3월 26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 승 강 기 ▲승강기 관리교육 3개월 내 의무화 승강기 관리주체 및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3개월 안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운행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시 3개월 안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안,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 내·외부에 부착하는 안 등이 포함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 소 방 ▲방화관리제도 운영 강화될 듯 종전의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방화관리사에게 보수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방화관리제도의 운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에 방화관리자,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외에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자도 포함했다.
- 환 경
▲새집증후군 없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의무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 이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승인받는 1,000가구 이상 신축·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은 새집증후군 염려가 없는 청정건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4개 등급으로 세분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등급이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되고 인증대상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오는 7월 5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감률 등을 고려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까지 범위에서 경감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됨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실내공기질 오염 건축자재 관리·감독 강화 건축자재에 의무적으로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토록 하고 기준 초과 시 건축자재 사용금지, 신고 및 고발자에 포상금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3월 2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세 제·부 동 산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시 재당첨 제한 분양전환 임대주택 당첨자가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아 당첨일로부터 1~5년 범위에서 재당첨이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가 제한된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5월 12일 입법예고된 상태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폐지 올해 말 종료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세 폐지 조치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도 올해 말까지 지난해 말로 끝난 일반주택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기존 4%인 취득·등록세 2%만 내면 된다.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확대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해오던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를 오는 7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 노 동 ▲노동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오는 7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출범한다.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오는 12월 1일 이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방 송 ▲시범지역 아날로그방송 종료 2012년 12월 31일 전국에서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앞두고 울진은 9월 1일부터, 강진 10월 6일, 단양 11월 3일부터 아날로그TV방송이 종료돼 디지털TV방송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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