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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특성에 맞는 적격심사평가표를 반영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등
적격심사제 시행에 따른 준비시간 필요(6개월)
2. 주요개정골자
부칙 제2조(낙찰자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의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7월 1일"로 개정.
지침부칙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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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
기존 최저낙찰제가 아닌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표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보수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적격심사제’ 방식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지난 9월 일부 개정·고시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토록 했으며,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시행일을 한 달여 앞두고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개정, 고시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적격심사제’ 방식이 시행되며, 다만 시행일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적격심사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격심사제’ 방식을 적용토록 일부 개정·고시한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리업체 등에서 시간이 촉박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기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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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침 개정해 시행시기 연기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적격심사제가 7월 1일로 시행시기가 연기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특성에 맞는 적격심사평가표를 반영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등 적격심사제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부칙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9월 11일 개정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최저낙찰제의 폐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적격심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적격심사제 이외에 관리규약 개정을 해야 할 중요 사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차질이 빚어져 예정보다 관리규약 개정시기가 미뤄지자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를 6개월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적격심사제를 적용토록 규정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라도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2/12/26 [05:00]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