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보증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가입 및 인식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는 7월 6일부터는 신규로 배치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종전에 아파트에 배치돼 있는 주택관리사(보)들도 주택관리사 보증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보증보험 및 공제가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 및 공제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08년 4월 21일부터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500가구 미만은 3,000만원, 500가구 이상은 5,000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오는 7월 6일부터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대의를 대표하는 자,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대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난 4월 12일 입법예고돼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돼 시장·군수·구청장에 배치신고를 할 때에도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규정 발췌 참조>
보증보험 및 공제가입률 극히 저조
2008년 4월 21일부터 주택관리사 보증보험상품을 출시한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현재 이 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연간 약 1,200건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 3일부터 주택관리사 공제상품을 출시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12일 현재까지 약 2,95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약 1만2,700개 단지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보상건수 3건
주택관리사 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한 지 2년 가까이 된 서울보증보험에는 지금까지 보험사고가 3건이 발생해 총 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유형을 보면 1건은 관리사무소장의 횡령에 따른 고의사고로 최고 한도 금액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2건은 관리소홀로 인한 과실사고로, 안전망 설치작업 중 작업발판 추락으로 인한 입주민 차량 파손과 기계실 밸브 파손 및 기계 침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 중 관리사무소장의 책임부분이 입증돼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2건의 과실사고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보험금 청구가 제기돼 내부적으로 보상심사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됐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소재 여부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된 3건의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확정 이외에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 당사자 간 단순 합의에 의한 보험금 청구는 별도 보상심사절차를 거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주관 공제 보상건수 아직 없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경우 최근 전남 목포시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두 곳의 아파트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해 배상신청이 접수됐다.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B아파트에서는 지난 4월 단지 내 저수조의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물이 옆 전기실로 넘쳐 변압기가 터지면서 전기시설 일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T아파트에서도 지난 5월 지하저수조에서 물이 넘쳐 기전실이 침수돼 기전실 장비 일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에 의뢰해 심사를 한 결과 두 곳 아파트 모두 관리사무소장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아파트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여서 법조인, 손해사정인, 주택관리사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심사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한편 대주관은 7월 1일부터 주택관리사 공제상품의 가입금액을 낮춘다. 대위권제한특약 포함 시 공제가입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종전보다 8,100원, 5,000만원인 경우 종전보다 1만3,500원이 낮아진다. 또한 공제계약자 및 종사자가 지위와 직무를 이용해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직접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추가위험담보특약을 신설, 공제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확대 운영한다.
임의인 신원보증보험과 여전히 ‘혼돈’
주택관리사 보증보험 및 공제는 ‘의무’
주택관리사 보증보험 및 공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신원보증보험과 혼돈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또 일부 위탁관리업체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경 신원보증보험은 제55조의 2에 따른 보증보험이 아니므로 신원보증보험에만 가입하는 것은 주택법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했다.
국토부,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점검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6일 이후 신규로 배치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보증설정 갱신을 해야 하는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시장·군수·구청장에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종전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7월 6일을 기점으로 보증설정을 한 후 그 입증서류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보증설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 등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증설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련규정 발췌
주택법 제55조의 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2010년 4월 5일 공포, 7월 6일 시행예정
①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 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③주택관리사 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2.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4. (생략)
14의 2.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3(보증설정의 변경)-2010년 4월 14일 입법예고, 7월 6일 시행예정
①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주택관리사 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돼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입증서류를 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2010년 4월 12일 입법예고, 공포일 시행예정
②법 제55조의 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5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4. (생략)
5. 영 제72조의 2 제2항 및 제72조의 3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